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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95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25.("물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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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