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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5.24. 법률 제6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부칙 [2005.3.31. 제74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종전의 한림원"이라 한다)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림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림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회원의 임기 및 직원의 고용기간은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거나 고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이사 등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종전의 한림원"이라 한다)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림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림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회원의 임기 및 직원의 고용기간은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거나 고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이사 등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3.9 제10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