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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6785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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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의 청구)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0·1·1, 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