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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6785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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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의 조성)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보전금 및 그 이자로 조성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