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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5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國稅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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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