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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464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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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