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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464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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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