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464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시행일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