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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1.10 보건사회부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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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료기관등의 휴업·폐업·재개업·이전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조산원이 그 의료업무 또는 그 조산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거나 그 의료기관 또는 조산업무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나 기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