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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1.10 보건사회부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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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문과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표방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3.13>
1. 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곽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병리과(해부병리·임상병리·결핵과 및 예방의학과)
2.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