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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1.10 보건사회부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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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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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및 성별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진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면허번호 및 주소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2.3.1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병발증 발생가능 여부
7. 통상활동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병명의 기재에 있어서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 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2.3.13>
④진단서에는 의료기관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