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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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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