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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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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88·12·26>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리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