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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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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