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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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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①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률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신고 및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세관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보세사"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보세구역의 위치·시설상태등을 확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률관리보세구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구역을 자률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자률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