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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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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부한 날(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