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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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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압수와 보관)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④제127조제2항 및 제242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2·12·30, 1975·12·22, 1981·12·31,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