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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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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4(통관절차위반등에 관한 죄)
①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