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9조(관세사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81·12·31>
1.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관세행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②관세사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의 일부와 실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⑤관세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