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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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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록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