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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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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용부담)
①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와 록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3·8·5>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3·8·5>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록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