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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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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제71조의5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