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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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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8(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