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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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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O)
(갓길통행금지등) 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노견 또는 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95·1·5, 99·1·29]
②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