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범칙금의 납부)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