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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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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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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13조 각호 또는 제114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08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