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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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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본조신설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