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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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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지상부분의 경우에 한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12.30]
⑤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99·2·8 법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