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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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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⑤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본조신설 99·2·8 법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