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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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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지정양성기관의 설비등)
①지정양성기관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습용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정양성기관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1급자동차정비사업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습하는 경우의 실습시간은 실습배정시간의 30퍼어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