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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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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양성기관의 종류)
①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2급정비사양성기관과 3급정비사양성기관으로 하되, 그 교육기간은 6월이상으로 한다.
②2급정비사양성기관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4.10.16>
1. 3급정비사 자격이 있는 자.
2. 군에서 2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준사관이상의 자.
3. 법 제44조의10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