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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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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정비주임의 복무)
정비주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 정확,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법 제44조의9에 규정한 업무
2. 점검정비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에 관한 지식의 연수
4. 기타 관할관청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