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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양수인에 대한 허가증의 갱신교부)
허가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허가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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