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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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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하여 날인한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양도의 사유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3. 양도할 설비 및 기계·기구 일람표
4. 사업장의 위치 및 그 평면도
5. 사업장의 대지가 양수인의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이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7. 양수인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8.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9.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0.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와 함께 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자금상태 및 신용도
2. 사업의 전망
3.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