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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기점검정비의 종류)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종류는 을종정기점검정비와 갑종정기점검정비로 구분한다.
②을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3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6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
③갑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6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12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종류는 을종정기점검정비와 갑종정기점검정비로 구분한다.
②을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3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6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
③갑종정기점검정비는 별표 10의 정기점검정비기준에 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는 6월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12월마다 시행하는 점검정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