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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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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허가요건)
①관할관청은 전조의 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그 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②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