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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폐지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일자와 그 사유를 명시한 폐지신고서를 1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일자와 그 사유를 명시한 폐지신고서를 1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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