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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6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73.3.14>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6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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