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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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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시운행의 허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