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임시운행의 허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