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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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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의 자산과 5백만원이상의 운용자금(자산중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3.3.14>
1. 자동차검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차량검사주임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3. 차량검사원 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②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의 자본금 및 1천만원이상의 운용자금(자본금중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이 있는 자로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매매업의 허가를 받는 자가 법 제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1. 자동차등록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운수행정에 관한 법령이나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