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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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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각각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매매업의 사업범위 (매매·알선·등록절차의 대행)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신청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4. 사업장의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지역내에서의 중고자동차의 매매실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당해허가받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가질 수 없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