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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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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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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1(사업장이전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 이전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위치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이전사유서
2. 사업장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에의 전화가설 허가서
4. 검차설비 도면
5. 허가증 원본
[본조신설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