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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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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합격기준)
①학과시험을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시험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60점이상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