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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준용규정)
제101조·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7.10]
제101조·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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