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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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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사업개시인가신청)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업개시인가신청서에 대행수수료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사업개시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시설과 부관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기재한 사업개시연기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