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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10.16 교통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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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
①법 제5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증의 변경기입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자동차의 차대번호변경기입을 신청한 때에는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