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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71.7.10]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