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