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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제6836호신규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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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