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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제6836호신규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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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국고금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